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총수입금액계산
서면3팀-379 (2007.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379
- 회신일
- 2007. 2. 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가 사업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숙박·목욕업 등에 쓰던 상가 매각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만, 그 처분손익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목욕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 여부
가.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과세범위로 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 임을 인정하는지 여부
나.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은 소비재가 아닌 투자재(자본재)임을 인정하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감가상각자산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산이 재화로, 자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둔갑하게 된 법적 근거
라.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재화를 사업상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부동산임대, 숙박업, 목욕업) 사업자의 본래의 사업이 아닌 감가상각자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법적 근거
마.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이 부수재화인지 여부
바. 만약 (부동산임대, 숙박업, 목욕업) 용역 공급사업자가 양도하는 건물이 부수재화라면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반드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이유
아. 건물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유하면 감가상각을 하면서도 부동산매매업자와 건설업자가 재화로서 보유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자. 부가가치세는 글자 그대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부가가기와 정반대의 뜻을 가진 감가상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할 이론적인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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