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2017.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 회신일
- 2017. 12. 15.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운영업자가 영업권·기타 사업상 권리의무·종업원은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는데, 본 건은 자산 취득에 쓰인 차입금 등 부채도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고 개별 자산만 이전하므로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만 팔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도인”)는 골프장 운영업, 관 광휴양시설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8.6.1.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업(대중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보유하고 있는 사 업용 고정자산(이하 “양도자산”)을 국내에 다수의 골프장(○○○○CC, ◎◎◎◎CC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이하 “양수인”)에 양도하기로 계약(2017.12.1.)하였음
○ 신청법인이 양도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는 양도자산의 취 득을 위한 차입금이나, 이를 양수법인에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 신청법인은 영업권, 기타 사업상의 권리·의무 및 종업원 일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함
○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매매대금은 개별자산별 가액의 합계액 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양수법인은 양수한 자산으로 기존에 양수법인이 영위하던 다른 골프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종합적 레저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 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 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 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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