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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47 (201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47
회신일
201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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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철금속 판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해 자산으로 등재했다가 입주하지 못해 매각한 부동산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용 건물 팔 때 부가세가 과세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 목적이 영리·비영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비철금속 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산으로 등재하였음

(1)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하였음

(2) 이후 양수자가 있어 분할하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

2. 질의내용

○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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