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7 (2015.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7
- 회신일
- 2015. 5.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숙박업(호텔) 사업자가 토지·건물·구축물·비품·상표권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 현물출자로 양도하면서 종업원 등 인적시설, 영업 관련 채권·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만 제외 가능할 뿐 인적조직·고객정보·영업조직 등 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핵심 요소까지 제외하면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만 현물출자한 이 사안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양도법인”)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 는 상장법인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중 일부인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경 기도 화성시에 2010년 3월부터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해당 호텔의 운영을 위하여 H호텔앤리조트(수탁운영자이자 해당 호텔의 양수법인임)과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관계임
- 위탁경영계약은 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직원 관리 및 교육, 마케팅 및 홍보, 호텔 시설의 가치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신청 인은 토지, 건물, 구축물, 비품 및 상표권 등 해당 호텔과 관 련된 유형자산을 양수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 이를 위하여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에 호텔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양수법인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규로 호텔 사업의 신고 및 등록을 통하여 호텔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양도대상 자산
양도제외 자산
호텔을 구성하는 토지 및 건물, 구축물
호텔사업용 비품 및 상표권 등
채권 및 채무와 그밖의 계약관계
호텔관련 고용 및 인력
호텔관련 고객정보와 영업조직
※ 신청인이 사용하던 호텔 상호는 인지도가 낮아 계속 사용여부는 양수법 인의 자유의사임
2. 질의내용
○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하면서 인 적시설, 영업관련 채권 및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하는 경 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 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23조 · 제18조 · 제10조 ·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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