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삶은 고구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006 (2000.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06
회신일
2000.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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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구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면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따라 관세율표상 분류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처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사사례로 고구마를 데쳐 절단·화학처리·건조해 공급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과세되나, 감 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결국 가공 안 한 식품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갈리며, 단순 세척을 넘어 삶는 처리는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삶은 고구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478,1997.03.05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46015-234, 1995.2.4

【요약】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

【 질의】

본인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곶감(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을 구매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품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곶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신】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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