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이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2020.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회신일
2020.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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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방부 소속 기지이전사업단이 상징조형물을 상공회의소에 양도한 사안으로, 해당 조형물은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자산을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하여 양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를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부동산임대업 등 열거된 과세사업은 제외하는데, 안 쓰는 국가자산 매각이 이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이 된다.

【요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국방부 소속 ****기지이전사업단이 ****상공회의소에 ‘○○동맹 상징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사단법인 ****상공회의소(이하 “질의법인”, “회의소”)가 국방부 소속의 ****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부터 ‘○○동맹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양수*하고

* 사업단의 조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는 무관한 것임

- 질의법인은 향후에 조형물을 △△ **성에 기부할 예정임

○ 조형물은 사업단이 보유한 자산으로 「물품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하여 양도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단서생략>

○ 물품관리법 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G. 도매 및 소매업

478.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예 시>

․그림 소매       ․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미술품 소매(화랑)

․ 목조 공예품 소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 서적 제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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