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이 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2020.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354[법령해석과-3796]
- 회신일
- 2020. 11. 20.
- 소관
- 국세청
국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방부 소속 기지이전사업단이 상징조형물을 상공회의소에 양도한 사안으로, 해당 조형물은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하게 보유하던 자산을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하여 양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를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부동산임대업 등 열거된 과세사업은 제외하는데, 안 쓰는 국가자산 매각이 이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 대상이 된다.
【요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불용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국방부 소속 ****기지이전사업단이 ****상공회의소에 ‘○○동맹 상징조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사단법인 ****상공회의소(이하 “질의법인”, “회의소”)가 국방부 소속의 ****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부터 ‘○○동맹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양수*하고
* 사업단의 조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는 무관한 것임
- 질의법인은 향후에 조형물을 △△ **성에 기부할 예정임
○ 조형물은 사업단이 보유한 자산으로 「물품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하여 양도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 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단서생략>
○ 물품관리법 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 1.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G. 도매 및 소매업
478.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예 시>
․그림 소매 ․ 조각품 소매
․장식용 도자기 소매 ․미술품 소매(화랑)
․ 목조 공예품 소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소매
․고서적 소매(일반 중고 서적 제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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