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2966[부가가치세과-351] (2016.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2966[부가가치세과-351]
회신일
2016. 2.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지출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리단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집합건물 관리단 화재복구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데, 관리비만 걷어 운영하는 비영리적 관리는 애초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리단이 부설주차장 운영 등 과세사업을 겸하는 경우 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제38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서면법규과-560 참조).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관리단을 구성 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고 있는 비영리 사업자임

○ 일부 주차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로 신고하고 있고 있으며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에 일반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 영리사업자로 관리비를 걷어 운영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집합건물 외부에서 발생된 화재에 의하여 건물외부벽 판넬, 내부벽, 천장등이 손상되었으며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공사를 할 때에 피해복구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 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서면법규과-560 , 2014.06.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관리단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