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서삼46015-12036 (2003.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36
- 회신일
- 2003. 12. 30.
- 소관
- 국세청
문어를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물로 씻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따라 면세 여부는 가공 정도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소포장 냉동·냉장 판매하더라도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 대상이며, 데친 수산물 부가세 과세 여부는 성질 변화와 식용 상태 도달 여부가 기준이 된다.
【요지】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문어껍질에 묻어있는 끈적끈적한 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끊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소포장하여 냉동판매하는 경우와 냉장상태에서 10킬로그램 단위로 벌크판매와 소포장 단위 500그램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