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서삼46015-12036 (2003.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036
회신일
2003.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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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불순물 제거를 위해 물로 씻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따라 면세 여부는 가공 정도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소포장 냉동·냉장 판매하더라도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 대상이며, 데친 수산물 부가세 과세 여부는 성질 변화와 식용 상태 도달 여부가 기준이 된다.

【요지】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문어껍질에 묻어있는 끈적끈적한 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끊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소포장하여 냉동판매하는 경우와 냉장상태에서 10킬로그램 단위로 벌크판매와 소포장 단위 500그램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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