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삼46015-11206 (2003.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06
회신일
2003.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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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소스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도록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이 사안은 내장·뼈를 제거하고 염처리한 1차 미가공 고등어(매출원가 33,000원)를 소스(매출원가 7,000원)와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로, 고등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만 거친 미가공식료품이어서 같은 법(당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다만 면세 식품에 소스를 함께 넣어 세트로 판매할 때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차 미가공 제품(고등어를 내장과 뼈를 제거한 후 염처리 : 매출원가 33,000원)을 소스(Sause : 매출원가 7,000원)와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0288, 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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