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일46014-11303 (200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03
- 회신일
- 2003. 9. 17.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는 해외 이민 집 팔 때 세금 문제로, 거주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보유기간 요건이 국외이주에 따른 출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1992년 9월 주택 취득 후 1995년 12월 출국, 1996년 3월 영주권 취득으로 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한 경우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71조의 국외이주 특례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한 후 국외이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ㆍ아파트 취득 :1992년 09월 30일
ㆍ혼인신고 :1992년 11월 14일
ㆍ분가 :1993년 06월 05일
ㆍ출국 :1995년 12월 07일
ㆍ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1996년 03월 19일(영주권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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