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7-12401 (200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2401
- 회신일
- 2001. 7. 26.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해 국내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회사 한국지점의 직원 퇴직보험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법인세법 제9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내국법인 규정(당시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손금산입 대상은 국내에서 채용되어 국내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사용인에 한정된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1998. 12. 28 개정)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 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2. 생략
④ 생략
○ 법인세법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 제99조, 제10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3. ~6. 생략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 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관련 문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동액을 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여부
손금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재가입 시 별도 세무조정 없이 재가입분만 손금산입
종업원 인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됨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보험금·신탁·퇴직급여충당금 순 차감
불입한 퇴직보험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경우 그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여부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료, 이후 사업연도 손금산입 한도내서 손금산입 가능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신고,결산조정을 안했을 경우 결산반영 및 손금산입 여부
자산계상 후 결산·신고조정 누락한 단체퇴직보험료, 납입 사업연도에 한도내 신고조정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