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신고,결산조정을 안했을 경우 결산반영 및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0933 (200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933
회신일
2001.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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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해 자산계상만 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신고조정으로 비용처리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예치금을 해지해 새 퇴직보험에 재가입한 경우의 처리를 다룬다.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초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로 소급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즉 해지·재가입 시점에 익금·손금을 새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납입 사업연도 기준으로 한도 내 신고조정 손금산입하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단체퇴직보험료 납입시 자산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하지 않고 해지하여 그 해약금액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 12월 10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후 단체퇴직급여예치금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으로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12.29. 보험법 개정과 관련, 그 예치금을 해지하여 퇴직보험예치금으로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 결산 반영하는 경우

-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1996년 귀속사업연도에 경정청구 하여 손금산입해야 하는 지

- 자산처리만 하였으므로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결산반영 및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 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 등 (2000. 12. 29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51, (2000.03.09)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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