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동액을 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여부
법인46012-616 (2001.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16
- 회신일
- 2001. 4. 3.
- 소관
- 국세청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만 처리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뒤 동액을 퇴직보험으로 재가입한 경우, 당초 가입분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고 재가입분에 대하여만 손금에 산입한다(을설이 타당). 당초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해약으로 받은 금액 중 손금불산입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당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법인46012-738 준용). 따라서 96년 가입분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고 해약액을 익금계상한 뒤 재가입분을 손금산입하라는 갑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96년에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하여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후 2000년에 해약하고 동액을 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는
<갑설> 96년 가입분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고 2000년도에 해약액에 익금계상후 재가입분에 대하여 손금산입
<을설> 96년도 가입분은 손금산입없이 자산처리만 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으며 재가입분에 대하여만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738, 1999.2.26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회의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중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중 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1076, 1984.3.26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동령 제2항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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