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종업원 인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서이46012-11593 (2003.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93
회신일
2003. 9. 3.
소관
국세청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계회사로부터 특정사업부문과 종업원 등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44억)을 전액 인수(현금 31억, 퇴직보험예치금 13억)하고,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는 바(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53억)

(질의 1) 전사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의 기초퇴직급여충당금에 기입하는지와,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양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기입하는지

(질의 2) 양수법인이 인계받은 퇴직급여상당액에는 양도법인 명의로 가입되어 당해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은 경우 해약할 수 없는 바, 이를 양수법인이 양수법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수일 이후 새로 불입한 퇴직보험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56, 1992.11.4

법인과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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