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한 퇴직보험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경우 그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2-10341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341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요지】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보험료는 그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2항 규정의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그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3항 「손금산입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60, 1998.3.17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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