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68 (2012.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68
회신일
2012.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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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하는 게임프로그램 화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한 광고수익을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민원인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게임·스마트폰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로, 광고의 클릭·노출을 국외공급분과 국내공급분으로 구분해 수익을 받았다. ‍​​‌‌​‌​‌​​‌​​이러한 게임 앱 광고수익 세금 문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해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인정되었다. ‍​‌‌‌​​​​‌​​‌​대가를 외화가 아닌 원화로 지급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에는 지장이 없다.

【요지】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게임 프로그램 제공 및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 개발 공급업체임

〇 민원인은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광고수익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 민원인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게임화면내에 삽입된 광고를 클릭 또는 노출되는 것을 계산하여 국외공급분과 국내공급분을 구분하여 동 광고수익을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동 광고수익을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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