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68 (2012.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68
- 회신일
- 2012. 3. 14.
- 소관
- 국세청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임프로그램 화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한 광고수익을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민원인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게임·스마트폰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자로, 광고의 클릭·노출을 국외공급분과 국내공급분으로 구분해 수익을 받았다. 이러한 게임 앱 광고수익 세금 문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해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인정되었다. 대가를 외화가 아닌 원화로 지급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에는 지장이 없다.
【요지】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게임 프로그램 제공 및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 개발 공급업체임
〇 민원인은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광고수익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 민원인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게임화면내에 삽입된 광고를 클릭 또는 노출되는 것을 계산하여 국외공급분과 국내공급분을 구분하여 동 광고수익을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동 광고수익을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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