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구분 및 사업장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2005.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 회신일
- 2005. 11. 8.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본사 사업장과 별도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제조업의 사업장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되 따로 포장만 하거나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포장만 하는 별도 공장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본 건에서 해당 공장은 등록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다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자체는 같은 영 제1조·제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개별 사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상품을 구입하여 포장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임. 상품은 당 법인의 모회사가 기획하여 상품제작업체에게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당 법인이 이를 상품제작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상품의 기본형질에는 전혀 변형을 가하지 않은 채 당 법인이 제작한 매뉴얼을 첨부하여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포장을 한 후 당 법인의 모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포장에 사용되는 매뉴얼 및 플라스텍 케이스 등은 당 법인의 모법인이 기획 및 도안한 것으로 당 법인이 이를 외부에 제작의뢰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포장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의 사업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기 상품에 대해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포함한 제반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본사와 별도로 포장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공장을 두는 경우 별도의 공장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 상품의 구매 시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본사가 구매한 상품이 공장으로 직접 운송이 되며, 판매 시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포장이 완료된 상품이 이동되어 본사에서 최후 검사를 한 후 출고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 14.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12.30. 개정)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26, 1993.07.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22601-1564, 1987.07.25.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564, 1987.07.25.
버섯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주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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