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70 (2009.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70
- 회신일
- 2009. 10. 12.
- 소관
- 국세청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사고조사·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3조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을 영위하는 자의 역무만을 면세 대상으로 한정한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해 검정·검량을 하는 과세사업자여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 검사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감정, 검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사고조사,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당사는 국토해양부에서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고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검정, 검량)을 하는 과세사업자이며, 금융위원회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로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규정집”의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제4조(감정사업의 범위)에 의해 화물의 손해감정 등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음
-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라 당사가 수출입화물의 검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보험업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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