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4 (2006.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4
- 회신일
- 2006. 4.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업의 범위에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만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 자동차보험 사고조사를 대행하는 면세사업자에게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처럼 보험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이는 (사)협회에 용역을 제공한 분석업체를 면세로 보지 않은 서면3팀-1902(2005.10.31.)와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자동차보험 사고조사 용역을 대행하는 면세사업자에게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 서면3팀-1902, 2005.10.31.
○○분석원 등 3개 분석업체가 (사)○○협회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