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21-법인-2573[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2021.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2573[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 회신일
- 2021. 7.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연구전담부서 등(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반도체 장비 제조법인이 2020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제품의 내부유동·열분포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CFD 유동해석 프로그램을 임차하며 지급하는 비용이 그 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1.5.4. 개정 당시) 및 제9조로, 전담부서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을 공제대상 비용으로 규정한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 사업자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 목적으로 CFD 유동해석프로그램을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CFD 유동해석 프로그램은 전산 유체역학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으로 다양한 물리 해석 모델의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 이 프로그램으로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RAP 내부유동 및 열분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에 의해 개발 또는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동 해석 프로그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임차비용이 조특령 [별표6]에 의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특령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5. 4.>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제1항 관련)
1.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2) 생략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 제3항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조특령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30, 2020.2.11, 2021.2.17>
1. 신성장사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특칙 제13조의 10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각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2항 관련)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4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 조특, 서면-2015-법인-2529[법인세과-111],2017.01.11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반도체칩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연구 ・시험용 시설 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입니다.
○ 법인 46012-2126(1999.6.5.)
1.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2. 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 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 법인, 제도 46012-10459(2001.04.07.)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 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2587 [법인세과-2628],2020.07.22
(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 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 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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