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7 (2007.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7
- 회신일
- 2007. 5. 23.
- 소관
- 국세청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가 정한 외국인기술자 요건, 즉 외국에서 감면대상 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해당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당시 규정상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질의 대상자는 1999~2006년 미국회사의 감면대상 기술분야에 재직하다 2006년 시민권을 취득하고 2007년 내국법인에 입사한 경우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내 취업 시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이 결정된다.
【요지】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여부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88 ~ 1996 내국법인에서 연구원 근무
- ‘갑’은 1996 ~ 1998 미국대학 석사과정 졸업
- ‘갑’은 1999 ~ 2006 미국회사 재직(감면대상기술분야)
- ‘갑’은 2006년 미국시민권 획득
- ‘갑’은 2007년 내국법인에 입사
○ 질의내용
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의 2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관련 문서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 기산일
시행 전 근무 후 출국한 외국인기술자, 재입국 시 시행 후 최초 제공 근로 소득분부터 감면 적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감면대상기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최초 근로제공일은 연구기관에서 기술자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며, 그날부터 연속 5년간 소득세 면제 적용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대한민국·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아님
맥주제조업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대상 산업분야인지 여부
맥주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자기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만 적용, 영업·기획 등 무관 업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