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 기산일
원천세과-557 (2009.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557
- 회신일
- 2009. 2. 2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 시행 전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한 외국인기술자가 시행 후 재입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동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200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408호로 개정된 당시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행 전 이미 국내 근로 제공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감면 기산일은 재입국 후 최초 근로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 시행 전 국내에서 근무 후 출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동법 시행 후 재입국하여 근무시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 분부터 적용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6.05 대통령령 제1840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동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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