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2008.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 회신일
- 2008. 5. 21.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그가 자기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면, 그 사업이 사업자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기술자가 영업·기획 등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기술자 세금 면제 여부는 실제 수행한 업무가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자기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전문】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사업자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동 외국인기술자가 영업, 기획 등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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