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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감면대상기간

법규소득2012-229 (2012.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2-229
회신일
2012.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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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연구기관 등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뜻하며, 그날이 2009.12.31. ‍​​‌​‌​​​‌​​‌​​이전이면 그날부터 연속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청인(한국계 중국인)은 2003.7.1.~2007.9.30.에는 일반직원·시간강사 등 연구원이 아닌 자격으로 근무했고, 2007.10.1.부터 비로소 외국인기술자인 계약직 연구원으로 고용되었으므로 이 날이 최초 근로제공일이 된다. 외국 연구원 소득세 감면의 기산일을 볼 때 연구원이 아닌 종전 근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날이 2009.12.31. 이전이어서 5년 면제를 정한 2006.12.30. ‍‌‌​‌‌‌​​​‌‌​​개정 당시 규정이 적용되며, 이후 개정으로 감면기간·감면율(2년·50%)은 달라졌다.

【요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근 무 기 간

근무처

급 여 액

비 고

2003.07.01 ~ 2003.10.31

(주)○○○○ 놀러지

7,790,323

일반직원(연구원아님)

2004.01.01 ~ 2004.12.31

△ □ 대 학 교

7,020,000

시간강사(연구원아님)

2005.03.01 ~ 2005.06.30

☆ ○ 대 학 교

1,800,000

〃

2005.09.01 ~ 2005.12.31

□ ☆ 대 학 교

1,660,400

〃

2006.03.01 ~ 2006.06.30

〃

2,242,800

〃

2007.01.01 ~ 2007.09.30

한국△△△△대학교

12,222,000

〃

2007.10.01 ~ 2007.12.31

한국☆☆☆☆연구원

11,165,457

박사후 연수연구원

2008.01.01 ~ 2008.12.31

〃

51,920,797

〃

2009.01.01 ~ 2009.12.31

〃

58,457,801

〃

2010.01.01 ~ 2010.12.31

〃

18,866,402

선임연구원(2010.4.5)

2011.01.01 ~ 2011.12.31

〃

59,612,074

〃

2012.01.01 ~ 현재

〃

재직 중

〃

○ 한국계 중국인 ☆ △(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외국인기술자로 국내에서 근무한 이력은 아래와 같음

- 신청인은 2007.10.1. 한국 ☆☆☆☆ 연구원의 언어처리연구팀에 외국인 기술자인 계약직 연구원으로 고용되어 참여한 연구과제물을 2010.2.28. 완성한 후

- 한국 ☆☆☆☆ 연구원의 모든 연구과제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연구과제가 2010.4.5.부터 다시 시작함으로써

- 신청인은 2010.4.5. 한국☆☆☆☆연구원과 다시 계약직 연구원으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2003.7.1 ~ 2007.9.30까지 외국인 기술자가 아닌 자격으로 근무를 하다 2007.10.1.부터 외국인기술자로 한국 ☆☆☆☆ 연 구원에 연구개발과제물의 수행기간마다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는 경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2006.12.30.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2010.1.1.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 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2011.12.31.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 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2000.1.10.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으로 근무하는 자

2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 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2010.2.18.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으로 근무하는 자

2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 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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