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급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2008.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 회신일
- 2008. 6. 17.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된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으로, 면세대상 국민주택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질의한 85㎡ 이하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는 이에 해당하여 면제되고, 국민주택 지어서 파는 경우는 시공자의 면허·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면제되나, 건설용역 공급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여부·등록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등록된 범위 내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85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질의2) 85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의 시공자가 종합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고 단종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과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 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1394, 1989.09.2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 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980, 2000.05.0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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