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 소득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여부
국업46017-42 (2001.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42
- 회신일
- 2001. 1. 29.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과 국내 부동산 관련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는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이자·배당소득이 당시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지 않고 소득별로 분리과세하며, 제121조가 정한 과세방법이 이에 적용된다. 따라서 홍콩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국내 비상장법인 임원 근로소득과 배당·예금이자를 받더라도,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서 받는 배당 세금은 거주자처럼 국외소득까지 합산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된다.
【요지】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소득 등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과세 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씨는 홍콩에 거주(영주권 취득)하고 가족 또한 홍콩에 있는 비거주자로서 주사업장도 홍콩에 있으며, 국내에는 2개의 비상장 법인체에 투자하고 있음. 2개의 법인체중에서 1개 법인은 창업투자(주)로서 지분 100% 투자상태이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월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하나의 법인은 일반기업으로 일반지분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한국에는 일년에 3∼5차례 왕래하고 있음.
나. 현재 국내에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으며 비상장법인임원으로 근로소득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예금 이자소득도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 이런 경우 만약 거주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상기소득외 홍콩에서 받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도 국내소득과 더불어 합산과세하는지.
아니면 만약 비거주자라면 홍콩과 조세협약이 미체결되었으므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25%, 주민세 10%로 원천징수후 과세종결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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