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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산삼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0 (2012.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40
회신일
2012.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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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산삼분말(산삼배양근 건조물)을 소량 단위로 용기·종이케이스에 담아 포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품목에서는 포장 유무를 미가공식료품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즉 마트 납품 식품 세금이 걱정되어 벌크 상태에서 소분·포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조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지, 그리고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관세율표 기준) 해당 여부로 면세를 판단한다.

【요지】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여부 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산삼배양근을 건조시킨 건조물을 1g, 2g 단위의 프라스틱 투명 원통 용기에 담고 종이케이스에 포장을 하여 E-MART에 판매하고자 함

나. 건조물이 벌크상태인 경우에는 면세로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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