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53 (2011.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3
회신일
2011.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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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 기간별 공제율(1년 이내 100%부터 10년 이내 10%)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이 사안은 2007년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2009년 양도했으나 처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제15조에 따라 모친의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된 경우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고 다시 상속되어 재산 형태가 부동산에서 처분대금으로 바뀌었더라도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도 중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모친과 아들, 딸들이 부친재산을 상속 받았 음

- 2010년도에 모친이 다시 돌아가시게 되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됨

- 부친이 돌아가실 당시에 아파트 1채를 모친이 상속받았는데 모친이 돌아가시 기 8개월전인 2009년도에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1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소명을 못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상황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이 금액이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973, 2004.12.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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