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여부

서일46014-10996 (2002.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96
회신일
2002.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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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수유자 사망으로 재상속되는 경우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상증법 제30조), 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 계산한다.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이 당해 재산의 전의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 합계가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별도로 환급하지 않는다.

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2.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호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재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예시>

재상속

재 산

전의 상속시

재상속시

재상속분의재산가액에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

재산가액

과세가액

ⓐ×ⓒ/ⓓ

재산가액

전의과세가액상당액

ⓑ×ⓒ/ⓓ

상속

재산

재산A

ⓐ5억원

4억원

ⓑ7억원

5.6억원

4억억원

재산B

ⓐ3억원

2.4억원

ⓑ2억원

1.6억원

1.6억원

재산C

ⓐ2억원

1.6억원

ⓑ2억원

1.6억원

1.6억원

ⓓ10억원

ⓒ8억원

11억원

8.8억원

7.2억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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