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 (2004.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
회신일
2004.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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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전액을 그 상속받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부동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부동산에 대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상속세 낸 뒤 남은 재산 재상속'에 해당하는 이 사안에서는 이미 상속세 납부에 쓰인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재상속된 재산만을 세액공제 대상 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이 계산은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완납한 사실과 남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요지】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전부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만 재상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방법

【전문】

1. 질의내용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당해 상속받은 현금으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후 사망하여 부동산만 재상속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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