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재산세과-989 (2010.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89
- 회신일
- 2010. 12. 30.
- 소관
- 국세청
【요지】
부가 사망한 후에 모가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년 1월 부가 모에게 5억원의 부동산(A)을 증여함
- 2010년 3월 부는 부 명의의 2억원의 부동산(B)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함
- 2010년 6월 모는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A)만을 남기고 사망함
- 2010년 8월 장남이 부동산A를, 차남이 부동산 B를 상속등기 함
O 질의내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모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가산할 상속분 및 신고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1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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