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재산세과-8 (2011.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
- 회신일
- 2011. 1. 5.
- 소관
- 국세청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며 후 사망한 부의 상속세 계산 시 법정지분만큼 승계된 금융재산·채무에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채무차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본통칙 13-0…1에 따르면 부와 모의 재산은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별개로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모로부터 부에게 법정지분만큼 승계된 재산은 부의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그 범위에서 승계된 금융재산·채무도 부의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어 채무차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요지】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의뢰인의 부모님은 동일자에 모친이 먼저 사망한 후 부친이 사망
- 後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계산시 先 사망한 모친에게서 법정지분만큼 승계된 상속재산과 본래의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
- 先 사망한 모친에게는 적극적 재산(부동산, 금융재산)과 소극적 재산(임대보증 금, 금융채무)가 있어 後 사망자인 부친의 상속세 계산시 채무차감여부와 금융재산상속공제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
O 질의내용
- 後 사망한 부친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실질적인 귀속 없이 법정지분만큼 승계 된 금융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채무차감여 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O 기본통칙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1998.02.2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