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재산세과-8 (2011.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
회신일
2011. 1.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며 후 사망한 부의 상속세 계산 시 법정지분만큼 승계된 금융재산·채무에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채무차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본통칙 13-0…1에 따르면 부와 모의 재산은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별개로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모로부터 부에게 법정지분만큼 승계된 재산은 부의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그 범위에서 승계된 금융재산·채무도 부의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어 채무차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판단의 대상이 된다.

【요지】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의뢰인의 부모님은 동일자에 모친이 먼저 사망한 후 부친이 사망

- 後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계산시 先 사망한 모친에게서 법정지분만큼 승계된 상속재산과 본래의 재산을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

- 先 사망한 모친에게는 적극적 재산(부동산, 금융재산)과 소극적 재산(임대보증 금, 금융채무)가 있어 後 사망자인 부친의 상속세 계산시 채무차감여부와 금융재산상속공제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

O 질의내용

- 後 사망한 부친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실질적인 귀속 없이 법정지분만큼 승계 된 금융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채무차감여 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O 기본통칙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1998.02.2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