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956 (2001.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56
- 회신일
- 2001. 12. 24.
- 소관
- 국세청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해 신용카드로 시술비 전액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송금하더라도,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이고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그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다. 인터넷 중개 사이트가 성형외과 고객을 모집·알선하고 총시술비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뒤, 결제 편의를 위해 사이트가 카드 가맹점이 되어 시술비 전액을 결제한 사안이다. 수탁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위수탁계약에 그 내용이 명시되고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수료 떼고 송금한 대금 전체가 아니라 알선 대가인 수수료만 수탁자의 공급가액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요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형수술 고객을 모집 알선 대가로 총시술비의 15%를 성형외과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업무편의를 위하여 당사가 신용카드를 가맹하고 시술비 전액을 결제한 다음 동 병원과 계약한 1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송금하는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수수료인지 아니면 시술비 전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388, 1999.10.28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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