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5-부가-2207[부가가치세과-0667] (2016.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207[부가가치세과-0667]
회신일
2016.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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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공급 후 매출액의 50%를 위탁판매수수료로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쟁점이다. 거래의 실질이 위수탁판매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수탁자(가맹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으며, 이때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고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전체 매출액,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취 수수료가 된다. 반면 실질이 일반매매거래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즉 거래 실질(위수탁 여부)에 따라 발급방법과 과세표준 귀속이 달라진다.

요지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신발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맹사업자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의 50%를 당사가 위탁판매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월단위로 교부하고 있음

- 가맹점의 매출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가맹점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1안) 당사가 가맹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이 판매한 매출액의 50%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함

(2안) 가맹점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매출액에 대응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함

○ 당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부가가치세법 상 위탁판매에 해당하기에 가맹점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가맹점의 매출을 가맹사업자인 당사가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 2004.10.12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 2007.03.28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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