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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등

서면법규과-887 (2014.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887
회신일
2014.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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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도소매 법인이 대리점판매를 위수탁판매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 해당 여부와 공급시기를 질의한 사안이다. ‍​​‌​‌​​‌​​​​​​재고관리·판매책임·대금회수를 위탁자(신청인)가 부담하고 대리점주는 판매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된다. ‍‌​​​‌​​​​‌​​‌또한 수탁자가 설치한 판매장은 위탁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요지】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법 §10

⑦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그 때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류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로드샵 영업망을 현재 대리점판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위수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구 분

대리점판매방식(기존)

위수탁판매방식

재고관리 및 재고망실·판매책임

대리점주

신청인

대금회수 방법

전액 대리점이 회수한 후 대리점 귀속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송금

전액 신청인이 회수한 후 신청인이 대리점주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

대리점주

사업자등록상 유형

도소매업

판매대행업

매장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대리점주

대리점주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 화의 공급시기 및 수탁자가 설치한 판매 사업장에 위탁자가 직영 판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8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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