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위수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등

서면법규과-887 (2014.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887
회신일
2014.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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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도소매 법인이 대리점판매를 위수탁판매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 해당 여부와 공급시기를 질의한 사안이다. 재고관리·판매책임·대금회수를 위탁자(신청인)가 부담하고 대리점주는 판매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따라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된다. 또한 수탁자가 설치한 판매장은 위탁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요지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법 §10

⑦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그 때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류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로드샵 영업망을 현재 대리점판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위수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구 분

대리점판매방식(기존)

위수탁판매방식

재고관리 및 재고망실·판매책임

대리점주

신청인

대금회수 방법

전액 대리점이 회수한 후 대리점 귀속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송금

전액 신청인이 회수한 후 신청인이 대리점주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

대리점주

사업자등록상 유형

도소매업

판매대행업

매장 임차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대리점주

대리점주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 화의 공급시기 및 수탁자가 설치한 판매 사업장에 위탁자가 직영 판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8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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