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백화점 매장을 통한 매출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536 (2003.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36
회신일
2003.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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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가 백화점과의 거래형태를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수탁자인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해당 재화를 판매한 날이 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위탁판매의 손익귀속시기를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시행으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불일치하여 백화점 수수료 매출 세금의 귀속시기가 문제되었고, 거래형태를 위수탁판매로 변경하면 소비자 판매 시점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요지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전문

[ 질 의 ]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 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거래형태를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대금결제는 기존 납품거래시와 동일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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