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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후납승인 받아 현금납부시 가산세 여부

재소비-219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19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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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년 1월 작성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아 3월에 납부하였더라도 인지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시점이 2002.1.1.~1.31.이고, 당시 개정 인지세법(2001.12.29. 공포)이 2002.1.1.부터 인지세 가산세를 신설하였으므로, 3.4. 후납신청·3.5. ‍​​‌‌​​‌‌‌‌‌‌​승인·3.11. 현금납부가 모두 그 뒤에 이루어진 이상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인지세를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종전에는 가산세가 없어 작성한 달의 다음 달 이후 현금납부해 온 관행이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작성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 1. 1부터 2002. 1. 31까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 3. 5에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아 2002. 3. 11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신용카드회사가 2002.1.1.∼1.31.에 작성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355,390매에 대한 인지세 355,390천원을 2002.3.11.에 현금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가산세율은.

과세문서 작성 및 납세의무 성립ㆍ확정 : 2002.1.1.∼1.31.

현금납부후납 신청 : 2002.3.4.

현금납부후납 승인 : 2002.3.5.

현금납부 : 2002.3.11.

현금납부신고서 제출 : 2002.3.12.

인지세법 개정 공포 : 2001.12.29.

인지세법시행령 공포 : 2001.12.31.

인지세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 2002.2.27.

국세청 고시 관보게재 : 2002.4.27.

○ 본건 신용카드회사는 2002.1.1. 이전에는 가산세가 없었으므로 통상 1개월간 작성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작성한 달의 다음달 또는 다음다음달에 현금납부하여 왔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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