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6 (200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6
회신일
200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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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가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자경 여부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판단한다. ‍​​‌​‌‌‌​​‌​​‌‍​​​​‌​​​​‌‌‌‌재촌·자경 요건과 녹지지역 소재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도시지역 안 녹지지역이라도 농사짓던 땅 팔 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요지】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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