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 (2006.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
- 회신일
- 2006. 1. 19.
- 소관
- 국세청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거주기간·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이 이를 규정하므로, 재건축으로 신축된 아파트에 실제 주민등록·거주사실이 없더라도 종전주택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 보유(해당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1982년부터 1989년까지 만 7년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구로 이전하였음.
- ○○구에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4. 6월 경에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 및 멸실되었고 관리처분인가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06. 10월 경 사용검사 예정에 있음.
- 1994년 ○○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지분으로 신축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에 있음.
- ○○ 신축아파트를 2006. 5월 경에 보존등기한 후 ○○구의 재건축아파트가 완성(2006.10월 예정)되기 전에 처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신축 후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32, 2005.11.1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23, 2005.08.16.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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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