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하는 화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4 (2007.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4
회신일
2007.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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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화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46조 제16호가 화폐·유가증권·수집품 등을 이에 열거하되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질의는 2007년 일본이 발행한 수집용 MINT 주화 11세트를 액면가(6천엔)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사안으로, 이 수집용 주화 세금의 면세 여부는 해당 재화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수입하는 화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7년 일본 발행 화폐로 수집용으로 적합하게 MINT상태로 포장된 주화(11세트)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액면가(6천엔)이상의 금액(42.115엔)을 지불하고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07. 2. 28. 개정)

16. 지도ㆍ설계도ㆍ도안ㆍ우표ㆍ수입인지ㆍ화폐ㆍ유가증권ㆍ서화ㆍ판화ㆍ조각ㆍ구상ㆍ수집품ㆍ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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