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쿠폰으로 제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과-705 (2014.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05
- 회신일
- 2014. 8.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쿠폰)로 재화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기계 판매대금에 대해 사용기간 제한 없는 쿠폰을 발행하고 소비자가 부품 구입 시 이를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로, 이때 쿠폰으로 부품 산 매출의 과세표준에도 쿠폰 상당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품(기계)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며, 동 쿠폰은 사용 기간에 제한은 없으며 부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비자가 쿠폰으로 부품 구입시 당사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490, 2009.04.09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8, 2007.12.20
구매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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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승객이 공급받는 자이며, 대금 정산한 항공사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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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고객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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