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2007.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 회신일
- 2007. 4. 30.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로 결제받은 경우, 그 마일리지 결제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은 현금영수증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규정하는데, 마일리지 결제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권 결제와 유사하므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견해(갑설)는 배척되었다. 따라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며, 실제 현금으로 받은 부분만 발급 대상이 된다.
【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마일리지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가능여부
갑설 : 마일리지 상당액으로 결제한 금액은 상품권 결제와 유사하며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으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한 것임.
을설 : 마일리지 상당액으로 결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서 규정하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 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 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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