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법령해석과-546] (2017.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법령해석과-546]
- 회신일
- 2017. 2. 24.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을 함께 운영하는 카드사가 자사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적립해 준 M포인트를, 2017.3.31. 이전에 고객이 그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제한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자사가 적립·부담한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적용 당시의 해석으로, 포인트로 낸 물건값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빼야 함을 뜻한다.
【요지】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카드(주)(이하 “당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 신용한도 내에서 물품 및 용역 구입에 대한 지불대금 및 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 당사는 당사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M포인트”라는 포인트로 적립시켜주며, 고객들이 추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제휴가맹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휴사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당사는 고객의 포인트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 ◎◎카드 M포인트몰(이하 “M포인트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M포인트몰에서는 가전제품, 식품, 화장품, 스포츠레저용품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 당사의 고객은 M포인트몰의 제품을 적립된 포인트로 전액결제하거나 포인트와 당사 카드를 복합결제(전액 카드결제도 가능)하여 구매할 수 있음
○ 본건 거래관련 거래구조 요약
- 1차 거래 : 당사는 고객들이 당사의 가맹점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당사 신용카드로 구매․이용하는 거래를 하면, 구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M포인트를 해당 고객에게 적립하여 줌
* 이후 고객이 M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가맹점과의 분담비율에 따라 M포인트 사용에 따른 구매대금 정산
- 2차 거래 : 1차 거래 이후 고객들은 당사의 가맹점이나 M포인트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적립된 M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결제(전액 카드결제도 가능)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당사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하여 주고, 이후 당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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