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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법령해석과-546] (2017.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법령해석과-546]
회신일
2017.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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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을 함께 운영하는 카드사가 자사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적립해 준 M포인트를, 2017.3.31. ‍​​‌​‌​​‌​‌​​​​이전에 고객이 그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제한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자사가 적립·부담한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적용 당시의 해석으로, 포인트로 낸 물건값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빼야 함을 뜻한다.

【요지】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카드(주)(이하 “당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 신용한도 내에서 물품 및 용역 구입에 대한 지불대금 및 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 당사는 당사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M포인트”라는 포인트로 적립시켜주며, 고객들이 추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제휴가맹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휴사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당사는 고객의 포인트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 ◎◎카드 M포인트몰(이하 “M포인트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M포인트몰에서는 가전제품, 식품, 화장품, 스포츠레저용품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 당사의 고객은 M포인트몰의 제품을 적립된 포인트로 전액결제하거나 포인트와 당사 카드를 복합결제(전액 카드결제도 가능)하여 구매할 수 있음

○ 본건 거래관련 거래구조 요약

- 1차 거래 : 당사는 고객들이 당사의 가맹점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당사 신용카드로 구매․이용하는 거래를 하면, 구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M포인트를 해당 고객에게 적립하여 줌

* 이후 고객이 M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가맹점과의 분담비율에 따라 M포인트 사용에 따른 구매대금 정산

- 2차 거래 : 1차 거래 이후 고객들은 당사의 가맹점이나 M포인트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적립된 M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결제(전액 카드결제도 가능)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가 당사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하여 주고, 이후 당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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