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등)로 결제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7.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 회신일
- 2007. 4. 30.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은 현금영수증을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정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도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받는 대가로 규정하므로,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결제분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불가능하고, 대가 중 실제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마일리지(적립금 등)로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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