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72 (2011.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72
- 회신일
- 2011. 12. 1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극장영화·뮤지컬 예매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매권 판매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영화 예매권 판매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가 예매권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문화행사 제공 회사가 유효기간 3~6개월의 예매권을 유통업자로부터 정가보다 낮게 매입해 유치 회원에게 정가로 판매하려는 사안이다.
【요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적제공과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새로운 영업방법 으로 극장영화 예매권(사용유효기간 3~6개월) 또는 뮤지컬 예매권(사용유효기간 : 공연기간)을 유통업자를 통하여 정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당사가 유치한 회원(고객)들에게 정가에 판매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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