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72 (2011.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72
회신일
2011.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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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극장영화·뮤지컬 예매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매권 판매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영화 예매권 판매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가 예매권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문화행사 제공 회사가 유효기간 3~6개월의 예매권을 유통업자로부터 정가보다 낮게 매입해 유치 회원에게 정가로 판매하려는 사안이다.

【요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적제공과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새로운 영업방법 으로 극장영화 예매권(사용유효기간 3~6개월) 또는 뮤지컬 예매권(사용유효기간 : 공연기간)을 유통업자를 통하여 정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당사가 유치한 회원(고객)들에게 정가에 판매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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