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2452 (2008.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452
회신일
2008. 8.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부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농지 전부를 배우자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한 것이라면 전체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같은 조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경기 여주군 소재 농지 2필지를 2008.3.25.부터 2013.2.26.까지 처 명의로만 농지은행에 위탁한 경우로, 공동명의 농지를 한 명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위탁의 실질이 농지 전체에 미치므로 남편 지분도 함께 그 적용을 받는다.

요지

부부공동소유(각 1/2지분) 농지 전부를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체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 여주군 소재 농지 2필지를 부부공동으로 각 1/2씩 소유

- 2008.3.25.~2013.2.26. 농지은행에 처의 명의로만 농지임대위수탁계약

○ 질의내용

- 공동소유 농지를 1인명의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8. 생략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한 농지

10. 생략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559, 2008.08.21.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부부공동소유(각 1/2지분) 농지 전부를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체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