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ㆍ건조한 밤 또는 구운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89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89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탈각·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밤 자체를 전기히터에 그대로 구워 파는 군밤이라도 가열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되지 않는다. 구운 밤 부가세가 궁금한 판매자는 가열·조리 가공 여부가 면세와 과세를 가르는 기준임에 유의해야 한다. 본 해석은 당시 면세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6, 1996.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46, 1992.10.13
【요약】
군밤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질의】
생밤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밤 자체 그대로 전기히타에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에, 동 군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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