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선ㆍ건조한 밤 또는 구운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89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89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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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탈각·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밤 자체를 전기히터에 그대로 구워 파는 군밤이라도 가열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되지 않는다. ‍​​‌‌‌​‌‌‌​‌‌​구운 밤 부가세가 궁금한 판매자는 가열·조리 가공 여부가 면세와 과세를 가르는 기준임에 유의해야 한다. ‍​​​​​‌‌‌‌‌‌​​본 해석은 당시 면세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6, 1996.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46, 1992.10.13

【요약】

군밤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질의】

생밤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밤 자체 그대로 전기히타에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에, 동 군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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