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볶은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106 (2002.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06
회신일
2002.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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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소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되, 탈곡·정미·건조·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유해물질 제거와 맛 향상을 위해 2~3시간 볶은 후 분쇄한 소금은 고열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재가공을 거친 것이어서, 소금 볶으면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 이는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제도46015-10653, 2001.4.19. ‍​​​​​​​​​​​​‌동지).

【요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금의 유해물질 제거 및 맛의 향상을 위하여 2~3시간 볶은 후 분쇄기로 분쇄하여 포장한 볶은소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 1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 12. (이하생략)

13. 소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653, 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소금 ,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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