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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46 (201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46
회신일
201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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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고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어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그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이 공사는 단순한 재화(엘리베이터)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부서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파트 승강기 공사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그 실질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 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 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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