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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552[부가가치세과-2517] (2016.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5552[부가가치세과-2517]
회신일
2016.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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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코드 7219(폭 600mm 이상)·7220(폭 600mm 미만)의 스테인레스강 평판압연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철 스크랩은 HS코드 7204(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로 규정되며, 여기에는 주철·합금강·스테인레스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된다. ‍​​‌​​​​‌‌​‌‌‌‍‌‌‌​​‌‌‌​‌​‌​그러나 평판압연제품인 7219·7220은 스크랩이 아닌 별도 품목분류이므로, 스테인레스 스크랩을 매입해 재용해용으로 납품하더라도 이들 HS코드 품목은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HS코드 7219 및 HS코드 7220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스테인레스 스크랩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체임

- 일부 매입처에서 스테인레스 스크랩 HS코드 7219 * 와 HS코드 7220 ** 품목을 매입하여 재용해용으로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음

*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 질의내용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HS코드 7219 및 HS코드 7220이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부가가치세과-606, 2014.07.0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품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59,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복스크랩부분과 전기동스크랩부분으로 구성된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0,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규정에 따라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제품 거래시 구리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만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2,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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